비급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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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 및 치료 재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목록표는 크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뉘며, 각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구성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급여 항목은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건강보험 급여: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항목입니다.본인부담률 차등: 질병의 경중이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항목입니다.선별급여: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는 항목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
2025.02.25 -
인정비급여 항목
인정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령이나 고시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진료 항목인정비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1. 법령에 따른 비급여: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예방접종: 일부 예방접종 (독감, A형 간염 등)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등 (단, 암 검진 등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 (일부 지원)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 외의 의약품: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2.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 등 (일부 암 치료에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최신 의료기술: 새..
2025.02.22 -
건강보험비급여중에 임의비급여란?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 중에서, 를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급여로 정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법령이나 고시 등에 근거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정하여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진료 행위문제점:과도한 의료비 부담: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기관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임의비급여 진료를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환자의 알 권리 침해: 어떤 진료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환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건강보험 재정 누수: 임의비급여 ..
2025.02.22 -
인정비급여란?
저번 포스팅에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비급여에도 인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가 있다.오늘은 인정비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인정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사전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모든 비급여 항목이 인정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주요 내용: 목적: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비급여 진료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합니다.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축적하여 향후 급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대상:새로운 의료기술 또는 기존 의료기술의 새..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