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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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의 합법여부?
방문재활의 합법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1. 의료기관의 방문재활:합법: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인이 소속된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방문재활은 합법 입니다.근거 법령: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중요 사항:반드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어야 합니다.의사의 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2. 비의료기관의 방문재활:원칙적으로 불법: 비의료기관(예: 재활센터, 운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방문재활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유: 재활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외적인 경우: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법, ..
2025.02.21 -
비의료기관 설립조건
비의료기관 설립 조건은 기관의 종류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관련 법규 또한 복잡합니다. 따라서 특정 비의료기관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인 고려 사항:법적 요건:기관의 종류: 설립하려는 기관이 어떤 종류의 기관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예: 피부미용실, 체형관리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운동시설 등)관련 법규: 각 기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릅니다. (예: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규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인허가/신고: 기관 종류에 따라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
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