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비급여 항목

2025. 2. 22. 10: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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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법령이나 고시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진료 항목

인정비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따른 비급여: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 예방접종: 일부 예방접종 (독감, A형 간염 등)
  •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등 (단, 암 검진 등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
  •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등 (일부 지원)
  •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 외의 의약품: 탈모 치료제, 비만 치료제 등

2.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나,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비급여로 결정된 항목:

  •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로봇 수술, 양성자 치료 등 (일부 암 치료에 제한적으로 급여 적용)
  • 최신 의료기술: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법 (사례별로 급여 또는 비급여 결정)

3. 환자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

  • 상급병실 이용료: 1인실, 특실 등
  • 선택 진료비: 특정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받는 경우
  • 추가적인 검사 및 시술: 환자가 원할 경우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MRI, CT 등)

주요 인정비급여 항목 예시:

  • MRI/CT 촬영: 질병의 진단에 필수적이지만,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 초음파 검사: 암, 심장 질환 등 특정 질환의 진단에 사용되지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입니다.
  • PET-CT 검사: 암 진단 및 병기 결정에 유용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제한적입니다.
  • 임플란트: 치아가 손실된 경우에 시행하는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등).
  • 라식/라섹 수술: 시력 교정을 위한 수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인정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통해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비급여 항목은 환자의 선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이지만, 비용 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다른 치료 방법은 없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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