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 인용?
탄핵 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크게 기각과 인용으로 나뉘며,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탄핵 기각:의미: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즉, 피청구인(탄핵 대상자)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탄핵 심판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절차: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결정문에는 기각 이유가 명시됩니다.기각 결정이 선고되면 피청구인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지되었던 권한이 회복됩니다.2. 탄핵 인용..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