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요?

2025. 2. 12. 09:4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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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하는데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토해내는 경우가 있지요,결국 매달세금을 정확히 냈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매달 소급적용해서 세금을 냈다면 토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에 기업들이 세전으로 월급을 계산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 돌려 받는 것이고 일부 특수한 기술직들은 세후로 정해진 경우 아주 복잡해 집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냈다면 본인은 받을것이 없다고 보는게 맞지요.

그래서 본인 연봉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을 하시면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수 있을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여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핵심:

  •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
  • 시기: 매년 1월 ~ 2월 (회사마다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방법: 회사를 통해 진행 (회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소득공제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절차:

  1. 소득공제 자료 준비: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이용 가능)
    •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자료:
      • 주택자금공제 관련 서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증명서, 주택저축 납입 증명서 등)
      • 기부금 영수증
      •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해당하는 경우)
  2. 회사에 소득공제 자료 제출: 회사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준비한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세금 납부/환급: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일정 소득 기준 충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등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저축 납입액 등
    • 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등
    •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일정 비율로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

주의사항:

  • 소득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 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회사 담당 부서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 (126)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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