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2025. 2. 7. 10:37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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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법률심판:
-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합니다.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 만약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2. 탄핵심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통해 해당 공직자를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해산심판: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활동 내용 등을 심리하여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4. 권한쟁의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권한의 귀속 주체를 결정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합니다.
5. 헌법소원심판: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 작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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